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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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아산시 신청안내(아동청소년심리지원, 성인심리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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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산아동발달센터
작성일26-06-22 15:37 조회43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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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집 안내

 

 

▣ 신청기간: 2026. 7. 6.(월) ~ 2026. 7. 10.(금)


▣ 신청장소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
▣ 구비서류: 신분증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·납부확인서(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건보료 납부하는 경우 및 기초수급 대상자 제출 불필요), 사업별 욕구관련 서류(소견서, 진단서, 언어· 심리검사 결과지 등)


-> 본 센터에서는 구비서류 중 "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용 검사실시와 소견서"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
    심리검사와 소견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전에 예약상담하시고 방문하시면 되세요.

    

    바우처 신청 후,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본 센터에서 심리상담 또는 언어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▣ 서비스 이용 제한

한 번에 1개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

(단,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동시 이용 가능)

※ 실제 이용 기준이 아닌 이용자 선정 통보(적합)를 받은 기준

유사 중복사업 수혜 불가

※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중복이용 불가

※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중복 이용 불가

※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 중 언어치료를 받는 아동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언어치료 중복지원 불가


▣ 바우처 사용

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말 일괄 생성됨이 원칙

- 해당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되며,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

- 해당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강 가능

회당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,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


▣ 이용자 자격변동(전출 등)


▣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서비스 이용 자동 상실

▣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연속하여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·군·구청장 직권으로 자격 중지 가능

이용자 준수사항

▣ 바우처카드 매매·양도 불가

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 보관(제공기관 위탁보관 금지)

▣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됨

▣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

만 14세 이상(생일기준)은 금융기관(은행)에 바우처카드(국민행복카드) 문의 신청 가능,

만 14세 미만 또는 만 75세 이상 신청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회서비스전용카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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